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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 2가지 방법

by ΝΜΒΒ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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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4대 보험 중 하나로서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고,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동안 납부를 하고 국민연금을 받게 될 나이에 가까워지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국민연금 수령조건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 과거의 소득을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하면 납부 기간의 가치가 아닌 현재가치로 재평가되어 돌려받을 뿐 아니라 받는 동안의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주는 기초사회 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은 수익률이 시중의 일반 금융 상품보다 높고 매년 물가상승률이 복리로 반영되어 연금의 실질적 가치를 확실한 보장되는 점, 본인이 사망 전까지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하고 수급연령(만 60세 이상)이 되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만 60세 이후 수급이 가능한 노령연금, 국민연금 수급권자나 수령자가 사망 시 가족이 받게 되는 유족연금,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신체장애 판정을 받게 되어 장애등급 4등급 이상이 되어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1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서 나이가 들어 국민연금을 수령자격이 되시는 모든 분들이 수급하실 수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57~60년생은 만 62세 / 61~64년생은 만 63세 / 65~68년생은 만 64세 / 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기노령연금 : 노령연금을 조금 더 빠르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
  • 연기연금 : 노령연금을 연기하여 납부를 좀 더 오래해서 추후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는 제도
  • 분할연금 : 이혼을 했을 경우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균등하게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 노령연금 수령 나이 보다 최대 5년 일찍 신청 가능 (57~60년생은 만 57~61세 / 61~64년생은 만 58~62세 / 65~68년생은 만 59~63세 / 69년생 이후는 만 60~64세)

 

2 유족연금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었거나 연금수급권이 있는 분이 사망할 경우 유족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40%~60% 이며 수령자 1순위는 배우자고 2순위 자격은 자녀들입니다.

 

3 장애연금

신체에 장애가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 5등급은 해당이 안 되며 4등급부터 1등급 장애판정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알아보기

먼저  *내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중앙에 있는 내연금 알아보기로 들어갑니다.

*NPS내연금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csa.nps.or.kr) > 내연금 알아보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서 개인/퇴직연금 (정보)조회를 신청하고 주택연금 (정보)조회를 신청하고 나면 대략 3일 내로 정보조회가 완료됩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별도의 인증없이 진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에 들어가면 예상연금 모의계산이나 예상연금 간단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는 방법 두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향후 받을 수 있는 수령액 알아보셔서 노후생활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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